-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직자, 연1.5~2.1 ,최장10년이상)슬기로운재태크생활 2023. 12. 20. 11:16반응형
우리부부도 가능합니다. 34세이하 청년이신분 주목하시고 보세요.! 전세대출의 막강한 금리로 대출 이자만 100만원 이상 나가시는분은 대환하여 갈아타는 걸 추천 드립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일반, 청년, 신혼부부 3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3) 세대주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4)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나 2자녀이상 가구인 경우
5) 순 자산가액 3.61 억 원 이하인 자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2천만원 이하 : 1.5%
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부부 합산 연소득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금리우대는
1)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자상위계층 연 1.0% P
2)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 부모 가정 연 1.0 P
3) 장애인, 부모님(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 P
가장 많은 금리우대는 역시나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니 더 큰 혜택을 주니 참고해주세요.
추가 우대금리는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연 0.1 P
2) 주거안정 전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P
3) 청년 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3.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서울보증대출일 경우 원본)
2) 계약금 지급 영수증 ( 5% 이상 필수)
3) 급여이체내역서 or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4)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재직 검증용)
5) 최근 1년 원청징수영수증 (직인 필수)
6) 재직 증명서 (회사 직인 필수)
7)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8) 가족관계 증명서
9)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 표기 필수)
10) 주민등록 등본 (최근 5년간 주소이전내용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11) 목적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로명, 동 1부씩)
12) 건축물 관리 대장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만)
1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토지도 발급)
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용기간
1) 2년 (4회 연장 가능 - 총 10년)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2년 1개월 - 총 10년 5개월 가능
3) 10년 이후 미성년자 2년 추가 가능 - 최장 20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취급은행
1)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6.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급일과 주민등록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액 갱신계약이라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반응형'슬기로운재태크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룸 이사 하고 왔어요! 소형이사 종류 견적! (0) 2023.12.25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 (2) 2023.12.22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지마세요! (1, 2, 3세대별 실손보험 비율) (0) 2023.12.17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계산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 (0) 2023.12.15 LH 청년 행복주택 총 정리(신청자격, 조건, 혜택) (0)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