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LH 청년 행복주택 총 정리(신청자격, 조건, 혜택)
    슬기로운재태크생활 2023. 12. 14. 15:57
    반응형

    LH 청년 행복주택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LH 청년 행복주택의 자격요건, 신청조건, 혜택에 대해 꼼꼼히 알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시장에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점점 주거에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주거에 취약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LH행복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H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LH 청년행복주택 이란?

     

     

     

     

    청년 19세~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직장인 등 주거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LH 행복부택은 주택규모 전용 면적은 60m2 이하 주택을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거주나 입주자격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 국가 재정 + 주택도시기금 지원

    - 직주근접 가능 위치 (역세권, 학세권)

    -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근 시세대비 60 ~80%)
    - 공공임대 주택

    - 최소 6년~ 최대 20년 까지 임주 가능함

    (대학생, 청년 , 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6년/ 신혼부부 6~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20년 )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자산, 소득, 무주택 )

     

    1)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2)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 +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3)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 +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 (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 (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LH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1) 청년 입주자격 

    청년, 사회초년생, 재취업 준비생 , 예술인이 해당하는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인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 합산 기준 29,900만원 이하에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대학생 계층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or 복학 예정이어야 하며 취업 준비상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or 중퇴한지 2년 이내어야 합니다.  신청 자 본인의 총 자산가 핵 합산 기준이 8,500만원 이하에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LH 청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단, 대학생 소득 , 세대원 청년,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적용하며 계층별로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인 가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2인 가구 110%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 2인 가구 120% 4,024,661원 이하

    - 2인 가구 110% 5,505,914원 이하

    - 3인 가구 100% 6,718,198원 이하

    - 4인 가구 100% 7,622,056원 이하

    - 5인 가구 100% 8,040,492원 이하

     

     

     

    LH 청년 행복주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모바일 ,PC, 모두 가능하며 아래 순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 접속

    2) 분양 임대정보 클릭

    3) 분양임대 공고문 선택

    4) 임대주택 > 행복주택 선택

    5) 청약하려는 지역 선택 후 공고 기재 후 검색

    5) 상세정보 확인 >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하기 클릭

     

    지금까지 LH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더 숙지하고 확인 후 신청하셔서 따스하고 행복한 집을 구하셨음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