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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슬기로운재태크생활 2023. 12. 22. 23:08반응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5분으로 끝내기 !!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가야지 하던 찰나
날이 추워서....몇 일을 미루다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저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끝내고 왔습니다!
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정부 24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시작이 반이죠 접속만하면 끝입니다. 첫번째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중앙 상단 베너에 민원서비스 클릭 > 민원신청 , 안내를 클릭해줍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검색창에 "전입신고" 를 검색 후 전입신고를 클릭해줍니다.
3. 전입신고 인터넷 - 첫 번째 단계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2단계를 클릭 후 이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일부를 일렵하면 상세주소까지 입력됩니다.
4. 전입신고 인터넷 - 다음은 세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주면됩니다. 본인이면 본인(신청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5. 전입신고 인터넷 -다음단계는 이사 온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다가구 주택여부 "예"를 클릭해줍니다. 상세주소에 정확한 호수까지 입력해주세요.
*다가구 주택이란?
660제곱미터 이하인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 내에 여러가구 거주할 수 있도록 된 주택이며,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 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취사 시설도 별도로 있어야 하는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합니다.
6. 전입신고 인터넷 - 다음은 세대구성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빈집으로 이사가는 것이기에 첫번째를 선택하고, 혼자라면 "본인"을 선택하고 혼자라면 당연히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전입이 가능합니다.)
7. 전입신고 인터넷 - 온라인 전입신고입력이 모두 끝났습니다. 입력을 모두 완료하면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라고 뜹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신청하면서 임대차 신고까지 함께 해줘야지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끝낸 후 확정일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가 편리하니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보세요.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이 날에 서류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해주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단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을 틈타 5분만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였는데요. 아주 편하고 쉬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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