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계산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슬기로운재태크생활 2023. 12. 15. 21:26반응형
1. 실업급여 의미
실업급여의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재취업을 위해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성실없이 근무하다가 갑자기 실직 상황에 처하게 될때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원급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 급여 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퇴직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퇴직전 임금의 60% 지급 받을 수 있음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2. 실업급여 조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취업자, 취업 준비생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기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함
"자발적으로 저는 이 회사와 맞지 않아 다른 회사로 취업하러 갈꺼예요 " 라고 말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직을 하게되거나 ,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사업장의 법규 위반, 임금체불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 통근이 불가한 사유 - 근무지의 이전 , 타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나 또는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로 인하여 거소를 이전할 때,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직장내 괴롭힘, 차별대우가 있을 경우
3. 비자발적 사유 수급조건
-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
- 회사 내부에서 성별이나, 종교, 장애, 성희롱, 성폭력이 있을 경우
- 부모님이나 혹은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 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급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실업급여 지급액과 계산방법
- 계산방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3년 1월 이후부터는 하한액이 61,568원, 하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은 내년 상향조정 됨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일수를 의미하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며, 50세 미만일 경우 최소 120일 ~ 240일까지 받을 수 잇으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최소 120일~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울 시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에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또한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한 후 모의 계산을 해보아도 됩니다.
6. 수급자격 신청방법
1) 구직등록
2)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함, 온라인으로도 가능)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5) 구직 활동
6)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 광영구직활동비, 이주비)
7) 지급 만료
8) 연장지급(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가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가 실업신고를 함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즉시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한 경우여도 신청 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필요한 사유는 각자의 사유에 의하여 달라 질 수 잇으나, 미리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슬기로운재태크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직자, 연1.5~2.1 ,최장10년이상) (1) 2023.12.20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지마세요! (1, 2, 3세대별 실손보험 비율) (0) 2023.12.17 LH 청년 행복주택 총 정리(신청자격, 조건, 혜택) (0) 2023.12.14 2024 연말정산 총정리 홈택스! (미리보기 , 변경된 제도) (0) 2023.12.13 신생아 특례대출 최종본 !!! (2023년생부터) (0)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