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 육아휴직급여 인상 신청방법
    슬기로운재태크생활 2024. 1. 18. 18:42
    반응형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 하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부 중 한명은 돈을 벌어 기저귀 값을 벌어야하고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인상, 신청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를 돌보는 기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채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할 수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대상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시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회 해당 근로자들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가진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

    2)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 거부 가능 주의)

    3)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 (고용보험 가입) 합계 180일 이상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 시 제외

    4) 육아휴직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2023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12개월간 통상임금의 15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행 기준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 사후 지급금 ] 제도는 80% 중 25%는 복직 이후에 6개월 후에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18개월(1년 6개월) 로 늘어날 예정이며, 실질적인 적용은 2024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늘어난다고 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인상내용 2024년

     

     

    1) 1명당  1년 6개월 사용가능

    기존 12개월이었던 기간이 6개월이나 더 늘어나 부부가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 육아를 할 경우 최대 30개월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6+6 육아휴직 급여

    2023년까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는 3개월간 맞육아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첫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변동내용은 2배로 확대 도입됩니다. 6+6 제도 입니다. 6개월 맞돌봄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하여 상한액이 첫달 200만원부터 매월 50만원씩 증가하여 6개월째는 4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상입니다. 

     

    상임금 모두 4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총 3,900만원이 지급됩니다.

     

     

     

     

     

     

     

     

     

     

    1개월차 : 각각 200만원 = 총 400만원

    2개월차 :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

    3개월 차 :각각 300만원 = 총 600만원

    4개월 차 : 각각 350만원 = 총 700만원

    5개월 차 : 각각 400만원 = 총 800만원

    6개월 차 : 각각 450만원 = 총 900만원

     

     

     

     

     

     

    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고용보험 앱에서 신청하는게 시간을 아끼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홈페이지 , 앱작성)

    2)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3) 통상임금 확인자료 (회사에서 제출)

    4) 육아휴식 기간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 회사에서 제출

     

     

     

     

     

    부부가 6개월 모두 사용할 경우 엄마가 쓴 12개월 + 맞육아 6개월 + 아빠가 쓴 기간 12개월 이렇게 진행 할 경우

    총 30개월로 총 7,5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겹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쓰는 경우 36개월을 사용하지만 급여는 총 5,400만원으로 적게 받습니다. 가능하다면 6+6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의 2024년 최신판 혜택내용과 기간, 대상자,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를 갖을 예정이신 분 아이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 모두 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