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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슬기로운재태크생활 2023. 12. 31. 17:16반응형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2023년 12월 1일 기준 새로 신설되는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립 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 60%를 일부본인부담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현재 서울시에만 약 1,700명의 거주하며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립청년들을 위해서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자립준비청년 요건만 갖추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
2)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
3)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직장,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간이며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60개월까지 입니다.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1) 입원,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 의약품과 조제받은 경우 본인일부담금 14% 만 부담
2)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어 의료비 지원이 됨
*예를들어 -->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온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원(본인 부담율 50%)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2만 8천원 (본인부담율 14%) 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자립정보 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2)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험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시 관할 지방잔치단체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5.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20일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 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6.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연 중상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때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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